이슈

전동킥보드 2020년12월10일부터 달라지는 것

겸손한개미 2020. 11. 26. 10:35
반응형

전동 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는 요즘 뜨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퍼스널 모빌리티'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아무 데나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달리는 사람들로 인해 일명 '킥라니' (킥보드+고라니)라고 불리는데요. 최근 2년간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명사고 289건' '사망 6건' 결국 경찰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전도 킥보드 사고, 법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를 칠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13세 이상 사용 가능

2020년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6세에서 13세로 낮춰졌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도 요구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헬멧,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자 경찰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